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한눈에 요약 정리
이번에는 지난 상속 셀프등기 포스팅에 이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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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 차이와 절차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일반적인 상속포기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는 물려받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 (후순위자에게 채무 상속 가능)
- 한정승인: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후순위자에게 채무 상속 불가)
상속포기 시에는 상속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4촌 이내의 친족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어떠한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만이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포기 시에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거쳐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은 심판 후 5일 이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진행하며,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 청구 취지, 원인, 연월일
- 가정법원 표시
- 피상속인 정보(성명, 주소, 관계)
- 상속 개시 날짜
- 상속 개시 신고 의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기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이인이 상속 개시 날짜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효과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는 상속 재산이 없거나 상속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해당 변제는 유효합니다.
다만, 신고 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채권이나 유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의미와 절차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초과 채무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이후에 초과 채무를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채무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놓친 경우
- '중대한 과실'은 초과 채무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놓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의가 부족하여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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