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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순서 요약 정리

중년의맛 발행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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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된 유언장 등으로 인한 상속은 간단하지만,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인 부동산의 등기 이전은 서류 복잡성과 검토 과정으로 인해 등기소에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무사분들은 선호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수수료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속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순서를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정부 공식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00문100답, 관련법령, FAQ-자주하는질문

 

상속의 개념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이는 등기원인일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상속 받습니다. 여기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의 서류와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상속 가능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순서 요약 정리

 

피상속인 서류 (망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서류 준비는 2008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도입 전후로 다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망인) - 주민센터
  • 제적등본(조부)
  • 어머니의 경우 외조부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망인)
  • 제적등본(조부)
  • 어머니의 경우 외조부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여러 번 옮겨진 경우 해당 위치와 본인 뿐 아니라 할아버지(조부)의 제적등본도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적(본적을 옮기는 행위)을 하면 이전 자료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서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상속인 중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에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각 상속인 개인의 주민번호가 나타나도록 출력되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속인 모두) - 정부24 온라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모두) - 정부24 온라인 발급
  • 인감증명서(상속인 모두) - 정부24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속인 모두) - 민원24 발급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분할 상속인의 경우)(글 맨아래 첨부)
  • 상속포기각서 (배우자에게 전량 상속 시 자녀들의 포기각서 작성 필요)(글 맨아래 첨부)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금융권, 농협)
  • 등기신청 수수료

 

상속재산이 농지인 경우 매매나 증여 등의 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 아파트 등의 재산인 경우 권리증(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셀프등기 필요서류와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를 받은 후 접수되며, 서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차분히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상속으로인한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각서[14].hwp
0.01MB
상속분할 협의서(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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